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지금 신청기간이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금) 18시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시간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이상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하려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처리 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마치며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